"종합부동산세 존치 판결 환영"

by 좋은만남 posted Nov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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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존치 판결 환영"

노무현 정권이 시행한 사업 중에 종합부동산세 징수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많이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국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는 세금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여 투기현상을 억제하려는 목적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종부세는 많은 부자들에게 원성을 사기는 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였고 민주노동당이 부유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서민정서와도 부합하여 서민에게는 환영을 받은 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정한 종부세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부세의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는 존치 판결을 내렸지만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세대원 명의로 분산 소유한 가구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득권층이 종부세 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적지 않은 로비를 하고 강만수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하여 유무언의 부담감을 준 것 같기도 한데 종부세의 입법취지가 지켜지고 긍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금부담이 크다고들 합니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약 20-25%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를 따져볼 때 부자들의 조세부담률은 소득이 중간층과 그 이하인 이들에게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자들의 경우 40% 가까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나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을 막론하고 전국민적으로 조세저항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간접세의 비율이 높고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등 주로 부유한 계층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의 비율은 낮습니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부의 재분배 과정이 결여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종부세가 존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근면한 생활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것을 덕목으로 삼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부자가 빈자를 배려하고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인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