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사회] "철저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가깝고도 먼 것이 바로 법이 아닐까 합니다. 법이야말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떠나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법이 악용되거나 본래 취지를 따르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고 특정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몽둥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필요악'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법을 통해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르로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들만의 자부심을 갖는 근거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기억에 근거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문명성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몇 사법적인 판단에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용산 참사 관련 재판에서 철거민들에게 일방적으로 5-6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 그렇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그나마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검찰조사 기록인데 전체 1만여 쪽 분량 중에 3천 쪽이 변호인단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정황임에도 그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정당하게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은 위헌이지만 그 결과는 합헌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수군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성서는 지속적으로 판관의 판결이 굽어서는 안 되며 유력자나 부자의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되고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법부의 행보는 반민주적이지만 또한 반신앙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