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수) / 출애굽기 21:20-27

by 좋은만남 posted May 03,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종의 인권"

고대사회에서 종이나 노에는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고 주인의 재산목록 중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죽거나 다치면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종이나 노예까지도 인격체로 여겼습니다. 26-27절은 종들에게 온전한 인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21절은 종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고대사회의 관점이지만 26절 이하는 종이건 노예이건 생명을 경외하는 새로운 하나님 신앙의 관점이 편입된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이 인권을 능가하는 오늘날 되새겨야 할 신앙적 숙제입니다.

물질보다 못한 오늘의 인간 권리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