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만남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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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법

이스라엘은 다른 왕국과는 다르게 왕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심지어 왕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왕도 법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평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재판은 증인들을 많이 세울 수 있고 은폐되지 않고 열려 있는 성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은 당대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재판관들은 재판으로 일체의 비용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돈을 내는 것은 뇌물로 간주하여 엄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교육하는 일로 보수를 받기는 했어도 재판 자체에서는 보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원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재판제도와 비교해 보면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판과 변호사 비용 들이 부담되어 자신이 승소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소송을 남발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재판, 정의마저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재판 속에서 정의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변호사를 산다'느니, '전관예우'니, '로비'니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여 일체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정말 여기 저기에서 나오는 이 시대에 정의와 진리를 위한 재판관들이 이 땅에도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그런 제도가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홍태의 목사 (한강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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