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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 개방을"…조례 개정운동 돌입
시민단체ㆍ야4당 "6개월내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의 서울시당이 모인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24일 조례 개정 청구인 서명운동 등 서울광장 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서울광장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현행 조례에서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고 사전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광장 운영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연령, 성별,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 신청자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내용도 담았다.


캠페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늘 12월까지 시내 유권자의 1%인 8만968명의 서명을 받은 뒤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캠페인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유권자 1%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면 조례개정안이 자동 발의되고, 의회에서 반드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캠페인단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해 조례개폐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으며, 서울시는 19일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한 바 있다.

san@yna.co.kr

<취재.편집: 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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