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만남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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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성중 목사님께서 당당뉴스에 게시하신 글입니다. 함께 공유하면 좋은 것 같아서 옮겨옵니다.

 

"두발 복장 자율화가 능사일까?"

 

위는 한 기독교신문의 사설제목이다. 두려운 제목 만큼 두려운 내용이었다.  사설의 내용은 이렇다.

 

"체벌금지 조치로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대드는 학생이 종전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체벌금지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두발 복장지도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닌가. 명분 좋은 자율화가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초점을 놓쳤다

 

사설은 초점을 놓쳤다. 다른 대상에 초점이 맞춰진 프레임처럼 피사체가 흐릿하다. 체벌 금지, 두발 복장은 명분 좋은 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이것은 그간 방치되어 왔던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학생들의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학교가 인권에 있어서는 절망적이라는 뜻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이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양보될 수 없는 것이다.

명분 좋은 자율화(?)라 하기 전에 그럼 정말 명분 있는 자율화에 대해 물어야 한다. 자율화란 스스로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기성세대들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자율은 이미 자율이 아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입을 옷과 머리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나아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을 과도기라 말하고 성급하다고 말할 것인가? 그럼 자율화를 위한 학생들의 출발점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

이처럼 간단한 자신의 옷과 머리도 결정해 본 적 없는 학생들에게 인생을 좌우할 외고, 자사고, 일반고를 선택하라 말하고 세상의 직업을 둘로 나누어 하나를 선택해야 할 문 이과를 결정하고 대학을 결정하라 말하는 것은 그리고 학생들이 주체의식과 자율성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눈 높이 교육 만도 못한 게으름과 무지이다. 이것은 명분 좋은 자율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고의 관성

 

물체가 밖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 학생 인권에 대한 사설의 관점은 '사고의 관성'이다. 예전부터 누가 그랬는지도 생각하지 않는 채, 그렇게 생각된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게으름이나 무지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학교 내 용법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자. 교권이 가리키는 가르침은 '교사에 의한'에 가깝게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학생들은 수동적 존재라는 의미가 짙다. 가르치는 이는 '내용을 많이 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그것이 가르쳐질 때 학생은 '배운다'보다는 '배워진다'에 가깝다. 게다가 단기간 많은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효율과 효과라는 근대적 교육 이해까지 더해진다면 암울하다.

이러니 학생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다. 효율과 효과, 수동적 내용 삽입이라는 목적 앞에 교육의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은 고려되지 않으며 때로 학생들을 반인권적 상황에 노출시켜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독재정권, 그리고 군사정권 등을 지나며 교육은 자기실현을 통한 행복의 추구라는 보다 본질적 의미보다는 사회의 부속품 생산 역할에 충실해 왔다. 또한 정권들의 국민들을 향한 권위주의와 반민주주의는 학교를 통해 교육되고 이러한 교육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자기실현의 가치도 민주주의의 의미도 경험할 수 없었고 한국 사회의 현 모습은 어쩌면 권위주의적 정권 내 교육의 영향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春秋의 學記편, 敎學相長이라 한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자란다란 뜻이다. 쓸데없이 유교에 까지 밀어붙여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교육의 정당성을 억지하지는 말자.

 

진정한 교권과 학생 인권

 

교권에 대한 논의가 학생 인권 논쟁 속에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교권의 문제는 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 교권의 문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한 교권의 현실에 있다. 성추행을 한 교사, 뇌물을 받은 교사는 경징계로 끝나지만 정당에 1만원을 기부한 교사가 해임되는 현실에 있는 것이다. 교사가 계량적 평가에 노출된 상황에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교권을 학생 인권과 대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한 학생 인권을 위해서는 학교의 운영에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 교권의 유지를 위해 학생 치마의 길이를 재는 자와 머리를 자를 가위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논의를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복장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자율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에 놓이는 것이 자율이다.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가진 주체이다. 이것은 교육학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여전히 말 잘 듣는 학생이 가득한 한국 사회 생각만 해도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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